냉방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에너지바우처 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이용권입니다.
2026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한 번 신청으로 1년 가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신청 대상부터 지원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둘 다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세대 |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 |
지원 제외 대상 및 중복 지원 불가 사항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6년 10월~'27년 3월)를 지급받은 수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26년도)을 발급받은 자(세대)
- '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존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구분 | 총액 (연탄쿠폰 등 중복 신청 시) |
|---|---|
| 1인 세대 | 295,200원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102,000원) |
위 금액은 하·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2026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단,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되며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 구분 | 기간 |
|---|---|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
| 사용 기간 (하절기) | 2026년 7월 1일 ~ 2026년 9월 30일 |
| 사용 기간 (동절기, 가상카드)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 사용 기간 (동절기, 실물카드) | 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 |
⚠️ 신청·재신청이 일시 중단되는 포인트 생성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2026년 6월 27일~30일, 10월 1일~2일, 12월 말 중 2~3일은 행복이음 시스템 신청이 중단되니 이 기간을 피해 신청하세요.
정보 변경 가능 기간
신청 후에도 일부 정보는 변경할 수 있지만, 항목에 따라 변경 가능 기간이 다릅니다.
| 구분 | 변경 가능 기간 |
|---|---|
| 세대원 수 증가 |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 세대원 수 감소 | 2026년 6월 15일 ~ 6월 26일 |
| 동절기 이용권 방식 변경 (실물↔가상카드) |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 실물·가상카드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 2026년 6월 15일 ~ 6월 26일 |
| 기타 정보 (수급자 변경, 연락처, 주소, 주거형태, 에너지원, 고객번호, 에너지공급자, 하절기 요금미차감) |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 세대원 수 감소나 이용권 방식 전환은 6월 26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다면 신청 초기에 서둘러 처리하세요.
신청 안내 – 자동신청·신규신청·재신청
| 구분 | 내용 |
|---|---|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 처리 |
| 신규신청 |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다면 신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음 |
| 재신청 | 지원 중 정보변동이 생기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 진행 |
⚠️ 전년도 수급자라도 이사나 세대원수 변동이 있으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신규신청 또는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인 – 대상자, 신청인, 대리인 구분
| 구분 | 설명 |
|---|---|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세대 내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 방법 3가지
①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②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처리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대리인을 통한 방문신청이나,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발급 방식 – 실물카드 vs 가상카드
| 방식 | 설명 |
|---|---|
|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 | 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 |
| 가상카드 (요금차감) | 발행되는 전기·가스 등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 |
가상카드는 하절기(2026.7.1~9.30)와 동절기(2026.10.1~2027.5.31)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이 실시됩니다.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1600-3190
👉 공식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자주 묻는 질문
Q. 하절기와 동절기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도부터는 하·동절기 구분 없이 한 번 신청으로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받은 지원금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Q. 세대원이 늘어나면 지원금이 늘어나나요?
네,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세대원 수가 증가하면 지원금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 증가는 12월 31일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 수 감소는 6월 26일까지만 변경 가능합니다.
Q. 연탄쿠폰을 받았는데 에너지바우처도 받을 수 있나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이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한 축소된 금액(괄호 안 금액)만 지원됩니다.
Q. 거동이 불편하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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